앞으로 한약 제조업체가 한의원 탕제 등의 원료 및 한방제제의 원료로 제조, 공급하는 한약의 품질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한약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우수 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관련업계 등에 의견을 조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한약재를 표준화된 작업공정과 품질관리를 통해 품질기준에 맞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로 제조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한약 제조업체는 6월 30일 기준으로 236개소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96년부터 원료 한약재에 대해 일정한 가공공정과 표준화된 포장으로 규격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한약 제조업체에게 규격품 한약을 제조·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영세한 업체가 많고 적절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약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만, 한약 업계의 경우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약 제조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을 위해 그간 업계 및 관련단체와 TF를 구성하여 논의하여 왔다.
식약청은 2009년 12월에 시범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규격품 한약의 품질향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이 공급될 뿐 아니라 한약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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