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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유통행위 적발
식약청, 불법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7,287명분(다국적회사 5,938명분 포함)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20개소 중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4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머지 6개 약국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총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괄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된 바 있는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최근 마무리 하고, 이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1개소)에 대해서도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의 불법 구입이나 가짜 치료제 등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하여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05,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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