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생명과학 김수경 대표이사(우리들의료재단 이상호 이사장 부인)에게 세금포탈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윤경)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구, 수도약품)대표이사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우리들병원 및 그 계열사인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회사 임직원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조성된 비자금은 의사 등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개인적인 사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제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만연화 돼 있었던 점, 조성된 비자금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들생명과학 등 4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23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수경 회장은 우리들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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