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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 강화
식약청,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 회수
고가한약재인 사향과 웅담의 위변조를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황청심원과 기응환의 주원료인 고가한약재 사향과 웅담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향이나 웅담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국제거래를 할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며,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소비되고 있는 사향은 연간 약 300kg 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는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여 위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에 위탁되어 과다 발급과 위조 가능성 등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를 식약청으로 회수했다.

따라서 새롭게 위변조 방지 디자인으로 인증증지를 수정 제작하였으며 인증증지 부착의무도 수입단계에서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함으로써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한 후 ‘사향’ 등 위변조 우려 고가 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업소, 한방 병의원 등은 제조 또는 조제를 위해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경우 앞으로 식약청에서 발급한 CITES 인증증지 부착여부와 이력관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CITES는‘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1975년 7월 1일 부터 발효되어 2007년 현재 17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1993년 7월 9일 가입했다.

약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 및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1-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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