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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정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식약청, 무허가 의약외품 사용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손 소독제’ 및 ‘손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두 제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손 소독제’는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이며, 손과 같은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젤 또는 액체로서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는 화장품 중 인체세정용제품류로 분류되며 손의 세정·청결을 위해 물을 사용하여 씻어 내는 제품이므로,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물로 세척하는 것을 용이하게 도와줌으로써 세균 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제 비누를 사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따라 손을 씻은 후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식약청의 실험 결과에서 세균 감소율이 99%를 나타낸 바 있다.

식약청은 최근 ‘물 없이 사용하는 손 세정제’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의약외품을 마치 화장품인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물이 없는 장소에서 부득이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 소독제 허가현황은 ‘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 → 주원료명(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코올, 과산화수소소,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입력 → 조회’ 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품목 허가 받은 제품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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