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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미덱스’ 용도특허 무효심판 승소
보령제약, 아스트라제네카와 분쟁 해결
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유방암 치료제 ‘아리미덱스’(성분명:아나스트로졸)의 용도특허에 관한 아스트라제네카社와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특허존속기간이 2022년 12월까지인 제네릭 판매 장애요인을 완전히 해소했다.

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을 통해서 보령제약(청구인)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암 재발률 감소를 위한 의약 용도, ▲ 초기 유방암을 가진 폐경 후 여성의 새로운 대측성 원발성 종양의 발생율 감소 용도, ▲ 아나스트로졸 단독투여방법, ▲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환자에 적용하는 방법, ▲ 1㎎ 투여용량”에 대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1월 26일자로 본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가 무효화 됨으로써 보령제약 등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아리미덱스’ 제네릭은 보령제약을 포함해서 CJ, 광동제약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동일 계열(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의 약물이 약 300억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작년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 특허를 무효화 시켰으며, 지난 6월에는 ‘도세탁셀 삼수화물’(제품명 탁소텔)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주력분야인 항암제 부문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특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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