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의약품 50개 성분조합 및 연령금기 의약품 59개 성분이 추가됐으며, 병용금기 의약품 2개 성분은 삭제됐다.
3일 식약청은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가 금지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을 추가 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된 성분 조합은 항정신질환제 아미설프리드성분과 부정맥치료제에 사용되는 염산아미오다론(HCl)성분을 조합할 경우 심실부정맥, 특히 심실조기수축으로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추가됐다.
항생제인 erythromycin성분과 고지혈증치료제 lovastatin 성분을 조합할 경우 근육병증 및 이에 수반되는 급격한 신기능 악화가 발생돼 병용이 금지됐으며, glibenclamide성분과 bosentan성분을 조합할 경우 간독성 및 간효소치 상승을 초래해 병용이 금지됐다.
에이즈치료로 사용되는 darunavir ethanolate와 dihydroergotamine mesilate를 조합할 경우 사지 및 기타조직의 말초 혈관경련 및 허혈로 나타나는 급성 맥각 중독 등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나 병용금지 의약품에 추가됐다.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sibutramine)성분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등의 성분을 병용할 경우 간대성 근경련, 진전, 편무도병, 조화운동불능, 말더듬증 고열, 정신상태 변화 등의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돼 병용이 금지됐다.
특정연령에 투약해서는 안 되는 연령금기 59개 성분도 추가됐다.
기생충약 albendazole성분, 무좀약 terbinafine HCl성분 등은 2세 미만에 처방이 금지됐으며, 제2형당뇨병치료제 acarbose성분은 18세 이하, 항정신질환제 amisulpride성분은 15세미만, 고지혈증치료제 lovastatin 20세 미만에 투약이 금지되었다.
mizolastine-ketoconazole 및 voriconazole-ergoloid mesylate 2개 조합 성분은 식약청공고 제2008-56호에 따라 병용금기 의약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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