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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의약품 설명회 허용 움직임
제약협회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다" 강력 반대
제약회사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제품 설명회’의 개최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국내 제약회사와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부분과 국내의학발전을 위해 꼭 필요 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나 방법론을 놓고 분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제품 설명회’를 포함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측은 역차별이라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행의 리베이트”이고 “우리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어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 혼동해선 안 된다.”며 “이미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은 허용되어 있다”고 밝히고 “제품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측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행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지난 4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09 KRPIA Media Round Table Meeting’에서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는 자문위원회의, 학술교육회의, 신제품 설명회 등 3가지가 있다”며 “이 중 공정위의 개정안에는 자문위원회의와 학술교육회의 두 가지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의는 각 국가 전문가들이 진료 방법을 논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모임이며, 학술교육회의는 새로운 신약이 나올 경우 어떻게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신약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제약사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와 학술교육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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