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혈액응고기전에 관여하여 결핍시 혈우병을 발생시키는 인자인 혈액응고 제8인자 및 수두를 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수두생바이러스백신의 2차 국가표준품을 제조, 확립 하였다.
생물의약품 국가표준품이란 생물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제제의 효능이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에 사용하는 기준물질로, 일관성 있는 완제품 제조를 위하여 제조공정 중 중간물질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과 완제품에 대한 시험 등 생물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물질로 국가가 인증하고 관리하는 표준품이다.
혈액응고제8인자 및 수두생바이러스백신의 경우 역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제품의 효력 검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차 국가표준품을 제조, 확립한 후 실시간으로 안정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1차 국가표준품의 역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차 국가표준품을 제조, 확립하게 되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확립한 혈액응고 제8인자 및 수두생바이러스백신 2차 표준품을 국가검정에 사용함은 물론 제조사에 분양해줌으로써 관련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안전평가원이 분양하고 있는 국가표준품은 2009년에 확립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혼합농도 패널을 포함하여 파상풍독소, B형간염바이러스표면항원 및 디프테리아톡신 등 총 30품목에 달하며, 이들 국가표준품은 국내 생물의약품(백신, 혈액제제 등)의 품질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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