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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 한의사 입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사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병태)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Y한의원(대구 달성) 원장 김모씨(남, 30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김모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센나잎’·‘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체다환’·‘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 5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 G社를 통하여 약 736회에 걸쳐 금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 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되었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한글표시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것과 부작용 발생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을 밝혔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황’에 함유된 에페드린은 주로 감기약으로 허가된 성분으로 미국FDA는 마황이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자 발생 등과 관련있다고 판단하여 2004년 에페드린이 함유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였다.

‘센나잎’, ‘대황’에 함유된 센노사이드는 장기간 복용시 장 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습관성이 되기 쉬워 신체가 허한 환자, 임산부 등은 복용을 금지한 한약재이다.

‘견우자’는 사하(瀉下)작용과 이뇨작용이 강하여 만성신우염, 간경화 등으로 복수가 찰 때 사용하는 약재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2-29,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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