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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부작용 WHO 보고
식약청, 의약품 안전성 정보 국제협력 강화
국내 의약품 부작용을 WHO에 보고해 의약품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련 국제 협력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부작용 사례를 정기적으로 WHO에 보고해 국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2007년에는 20건, 2008년에는 36건 등을 WHO-UMC에 시범 보고한바 있으며 WHO보고를 통해 국내에서 분석된 부작용 실마리정보(Signal)와 국외 정보와의 비교 분석․평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내년도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은 크게 △안전성 정보 수집ㆍ분석ㆍ평가ㆍ전달 체계 강화 △안전성 문제 우려 의약품 집중 모니터링 △의약품 안전성 정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이다.
특히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활성화 유도하는 한편 약물감시사업단(15개 지역약물감시센터) 중심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병․의원, 약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약물감시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한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평가·전달 체계 강화를 위해 국내 부작용 사례 및 국내외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허가사항 반영 및 정보 제공,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부작용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물감시사업단과 연계, 대국민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관련 홍보전략 개발을 비롯해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성 정보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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