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경북 칠곡군서 미상의 이물질이 주입된 동화약품의 소화제 까스활명수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동화약품 측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고객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화약품측은 “정상 유통경로인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 외에 뚜껑이 훼손되어 있거나, 아무 곳에 놓여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절대 복용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의약품이나 식품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이물질 사건은 마을 3가구 문 앞에 10병들이 케이스가 개봉된 상태로 놓여 있었으며, 이 중 한 병의 뚜껑에 의도적으로 뚫은 듯한 구멍이 있었는데 경찰 측은 구멍을 통해 주사기로 주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해당제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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