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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메뉴도 영양표시 확인해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기준고시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345kcal)로 대신하고, 점심식사를 햄버거 세트 메뉴(810kcal)로, 저녁 식사로 피자 2조각(628kcal)을 섭취하게 되면 어린이(9~11세 여자)가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필요 추정량) 1700Kcal의 105%를 섭취하게 된다.

앞으로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표시해야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일일영양소 기준치는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했다.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18,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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