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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분야 원천기술 R&D투자 조세감면 혜택을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제어 기술 등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 제어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이 R&D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중이며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5일 의견을 전달하였고, 2월초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원천기술 분야 대상으로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8개 기술을 포함하고자하는 것이다.

8개 기술은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 기술 △글로벌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글로벌 의약품 품질평가 기술 △약물방출제어기술 △약물 전달 융합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1,2,3상) 평가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약력학 평가기술이다.

다음,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기존의 바이오제약분야에 질병의 특이 효소 및 저해제 이용기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OECD최고 수준으로 R&D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원천기술은 R&D당기분×25%(중소기업 35%), 신성장동력산업은 R&D당기분×20%(중소기업 30%)를 세제감면하며,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한 후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R&D투자는 선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인정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된 제약분야 기술이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받게 되면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제약업계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6%(2008년 상장 코스닥 제약기업) 수준이지만 세제감면이 확대될 경우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10년을 맞아 글로벌 수준의 R&D투자를 통하여 세계적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 중이다.

제약협회는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등에 적극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2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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