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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원천기술 조세특례대상 포함을”
제약협, R&D 세제지원 관련 의견 제시
제약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특례대상 '원천기술'에 제약분야 원천기술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례대상에 포함될 경우 R&D투자분의 25%~30%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25일 복지부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 제어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이 R&D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중이며 제약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2월초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건의에서 원천기술 분야 대상에 제약분야를 신설하고 8개 기술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8개 기술은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 △글로벌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 △글로벌 의약품 품질평가 △약물방출제어 △약물 전달 융합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1,2,3상) 평가 △혁신형신약 임상약력학 평가 기술 등이다.

제약협회는 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기존의 바이오제약분야에 △질병의 특이 효소 및 저해제 이용기술을 추가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OECD최고 수준으로 R&D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업계의 R&D투자는 선투자개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원천기술을 인정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분야 기술이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받게 되면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제약업계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6%(2008년 상장·코스닥 제약기업) 수준이지만 세제감면이 확대될 경우 10% 이상 두 자리 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1-2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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