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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사용주의”
식약청, 정해진 용법-용량 반드시 지켜야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알려져 있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구입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정해진 용법·용량(하루에 1 개피 10일간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란 흡연욕구를 떨어뜨려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을 주는 전자식 기기를 의미하는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금연보조제로써 현재 식약청에서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해 담배가 아니라 의약외품 허가대상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흡연율이 증가하고 청소년 흡연율도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례하여 금연을 위한 담배 대체제의 일종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수요가 늘어 감에 따라, 식약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사항에 보다 주의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따른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담배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이 제품의 경우 용법·용량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집중력 저하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 수유부, 구강 내 또는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 비흡연자, 18세 미만자 등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에 절대로 불을 붙이지 말아야 하며,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기타 사용상 주의사항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식약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담배에 비해 중독의 우려가 적다고는 하나 시중에서 종종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 ‘건강에 좋다’ 등 광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아 시중에서 구입하기 쉽고 안전하다는 식으로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1,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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