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에서 전체 고혈압약제 중 최저 75.3%, 최고 92.5%의 품목이 급여 제외된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약사 대상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위한 고혈압 약제평가 결과보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교수는 우선 평가지표는 문헌자료·관련학회 의견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회의, 이해당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 최종적으로 중간지표(SBP, DBP강화력)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용이하고 모든 성분에서 조건을 충족해 주지표로 산정하고, 최종지표는 부지표로 동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런 지표를 통해 각 성분별 임상효과는 이뇨제, 베타 차단제 , 칼슘채널차단제, ACE저해제, ARB제제 등의 계열 내 뿐 아니라 계열 간에도 효과차이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작용 특성 및 동반질환에 대한 약제 선택시 계열효과가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를 김 교수는 내렸다.
이는 고혈압약제 목록정비가 계열내 기준금액과 전체 기준금액과 비교해 둘 중 높은 금액을 해당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해 이 기준선 이상의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제시된 목록정비 방안은 대표함량의 가중평균가 기준 1일 소요비용 하위 10%·25%·33% 등과 같이 상대적 저가기준선과 각 계열내 최소비용 하위 3%·5%·10% 구간 중 높은 약가를 기준선으로 정비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해당 대안을 적용하면 대상품목은 131개 성분 1,226개품목 중에서 복합제 360개 품목을 제외한 832품목이 평가가 이뤄지는데, 상대적 저가 33%, 계열내 최소비용 하위10%를 적용하면 228품목(24.7%)만이 급여유지가 된다.
또 가장 기준선을 낮게 설정하는 상대적 저가 하위 10%, 계열 최소비용 3%일 경우에는 832 중 62품목(7.5%)만이 급여유지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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