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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실습 약대생에 조제·판매 허용 추진
현장교육 효율성 확보…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
대한약사회가 약대 6년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실무실습에 나서는 약대생들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약은 약대 6년제 하에서 실무실습에 나선 약대생들이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법 상 약대생은 약사의 지시·감독 하에서 사회봉사활동,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조제행위만 인정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측면에서 약대생들의 조제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 임상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약대생들의 의약품 조제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약국 등에서 실무실습이 이뤄지더라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약대 6년제 실무실습 1차 시범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장에 투입된 약대생들은 조제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약사들의 약사업무를 지원과참관하는 선에서만의 실습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09,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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