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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리베이트 쌍벌규정 법안심의
2월 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등 법안 심사
17일부터 법안소위 심사...19일 복지부 업무보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규정을 담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돼 심의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는 17·18일 오후2시, 19일 오전10시, 22일 오전 10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16일 발표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19일 오후2시 2월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심사된 법안의결 및 신규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2일에는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완료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심사예정인 주요법안으로는 리베이트 쌍벌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병원의 도매상 지분제한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자국인 이용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17,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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