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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사법 개정 필요 국회 건의
일반인 약국개설등과 연계하여 전문자격사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결국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17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의 진입·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조적 개선 과제와 관련해 올해 중 관련법 제·개정이 긴요하다"며 고용유연성 제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관련 약사법·변호사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 등 약국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합명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외에 일반인 약국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에 의해 발의될 가능성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강도높게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도 의료기관 등의 영리법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정부의 의도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18,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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