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과 이들에게 돈을 건낸 제약회사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의약품 납품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약사 대표와 의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여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또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씨는 2006년 제약사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의사 김모씨와 정모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여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의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전 제약사 대표 박모씨와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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