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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국회서 제동
보건복지가족위원회서 지적 잇달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시행을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변웅전 위원장에게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마지막날 분명히 입법부와 사전 합의후에 시행하겠다고 장관이 답변했음에도 한 차례 상의 없이 시행하겠다고 한 것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공식 설명절차는 없었지만 개별적으로 각 의원실에 시행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법률자 자문을 거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실거래가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하며 보완하는 것이기에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므로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보험재정으로 환원돼야 할 금액을 요양기관에 주는 것이어서 이것은 분명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이며 지난 17대 국회에선 정부가 지금과 달리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려고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가 타당한지 법률가 해석과 공청회 등을 통해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2,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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