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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약국 금융비용 합법화 법률개정 추진


대한약사회가 약국 금융비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측은 금융비용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라 약국들에게 제공하는 보상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리베이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한바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융비용도 리베이트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측의 법률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제공하는 1-3%대의 금융비용으로 카드수수료, 불용재고의약품과 관련한 손실을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금융비용이 사라지게 되면 카드 수수료 부담, 불용 재고 의약품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국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것이 약사회측의 견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2,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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