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의약품에 대해 소량포장 단위 공급량 차등적용 방안을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하는 등 올해 중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 102개를 선정했다.
식약청은 22일 올해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지원,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밝히고 맞춰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는 전년의 59개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102개로 경제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와 내부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상반기에 우선 완료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인정규격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18개→38개) ▲성능 및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의 허가기간을 단축(65일→10일)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 사용 시기를 고시 개정 후 적용에서 공고와 동시에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첨단 제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업체의 해외 수입업체에서 실시하는 국내실사에 대비해 국내 수출업체가 식약청에 모의실사를 요청할 경우 사전점검실시해 수출증진을 간접적 지원할 계획이다.
원료에서 소비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3년 주기)하며, 평가결과 우수등급업체는 1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로고 표시·광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청·차장의 현장방문, 규제개혁 국민제안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수집된 고객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약품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 적용 전면 실시와 우수 한약 품질관리 기준의 단계적 적용으로 품질이 보장된 한약 및 한약제제 공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2-23,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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