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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받은 제약사 후속조사
식약청, "약사법 위반 발견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후속조사에 착수할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사법 위반내용이 발견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해당 제약사들은 과징금 처분소송을 벌이고 있는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전까지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제약사들은 지난해 1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MSD,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오츠카, 한국릴리 등 7개 업체다.

식약청의 약사감시단은 최근 관련 제약사중 한곳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간것으러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들 제약사 중 3곳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까지 받아 공정위와 국세청, 식약청 3곳으로 부터 한꺼번에 처분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02,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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