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6:02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행정처분 강화
심평원, 제약·도매에 공문 …기한내 보고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리감독 강화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제약회사를 비롯한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안내'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등에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한내 보고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또 지난해 의약품 공급업소에서 법정기한을 준수해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약사법령에 의거 업무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이어 올해부터 공급내역 미보고 등에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급내역이 기한내(매월 매출실적 익월말일까지) 누락없이 정확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02, 8:3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