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제약/유통 |
|
프린트 |
기사목록 |
l |
이전글 |
다음글 |
|
|
| 총 부당금액 약 133억원 추정, 기관당 1,934만원 |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 68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현황(2009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953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686개 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0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지난해말 기준 456개 기관이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요양기관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46곳에 이르고, 과징금 처분은 79곳, 현행법상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미달해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기관은 105곳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요양기관들의 총 부당금액은 약 133억원으로 추정되며, 부당기관당 부당금액으로 환산하면 기관당 1,934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도 1,018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853곳(처분절차 중인 65곳 포함)을 적발해 83.8%의 적발율을 보였던 데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 수준도 기관당 전년도 2,100만원에서 1,934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0, 8:53 |
|
|
|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