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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 보험급여
기존 경구제제 복약 순응도 개선 기대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야거)는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의 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부분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급여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다공증은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며 50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 환자 2명 중 1명꼴로 평생 동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고관절 골절로 고통 받는 65세 이상의 여성환자 가운데, 21%는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아클라스타는 골다공증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골절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를 입증한 약물이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환자들이 연 1회 주사로 편리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치료제”라며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클라스타는 연 1회 정맥주사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제로 지난 해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청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2년에 한 번 주사로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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