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의 입찰에서도 전품목이 유찰사태가 계속됐다.
충남대병원은 11일 연간 300억원대로 추산되는 의약품 '원알파정' 외 1,325종에 대해 입찰에 붙였으나 모두 유찰사태를 빚어졌다.
이번 충남대병원 소요약 입찰 역시 계약기간이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1년이라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낙찰의 걸림돌로 작용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병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싸게 사면 기준가 대비 할인가격의 70%를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고, 30%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반면 제약사는 1년 뒤 해당 약값이 최대 10%까지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공개경쟁입찰로 구입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저가 낙찰되더라도 사후관리를 면제해 약값을 내리지 않았다.
충남대병원은 이날 전품목이 유찰됨에 따라 오는 22일 재입찰에 붙였으나 예정가격의 재조정이 없는 재입찰 역시 유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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