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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세부기준 확정…위원장에 홍진표 교수 |
제약사들의 의약품 판촉을 위한 공정경쟁 규약이 다소 완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영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약사의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인 적용과 함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가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협회는 16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공정규약의 완화를 위한 세부 규정을 확정하고 위원장에 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선출했다.
공정경쟁 규약 세부운영기준을 살펴보면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번 세부규정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규약 심의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외부인사 6명, 제약업계 인사 5명)으로 구성됐으며, 업계에서는 조순태 녹십자 사장, 보령제약 김영하 전무, 유한양행 오도환 전무, 중외제약 김정호 전무 등 4명과 간사 역할의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부인사는 홍진표 교수, 김범조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최재원 삼정합동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정책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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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17, 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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