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공정위와 식약청으로 부터 이중조사를 받은 영진약품이 리베이트 혐의로 102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다.
영진약품은 지난 연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긴급조사를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은 한국파마와 코오롱제약에 이어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두번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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