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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흡연' 폐암사망 업무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결
"'30년 동안 흡연' 폐암사망 업무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30년 동안 매일 1갑씩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가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나 폐암 발병이나 진행에 직접 관계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인데 30년정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이던 박씨는 99년 정년퇴직 뒤 폐암 진단을 받아 4개월여만에 숨졌고, 박씨의 유가족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급속하게 진행돼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9-30,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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