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올해부터 매출에 따라 연회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비 차등화 적용에 대한 회원사 서면총회를 실시한 결과 76.7%의 찬성으로 연회비 차등화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협 연회비는 올해부터 연매출 ▲2000억이상 회원사, 500만원 ▲1000억이상 2000억 미만, 400만원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300만원 ▲200억 이상 500억 미만, 200만원 ▲200억 미만,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427개 회원사를 기준으로 3억8430만원에서 2억3570만원이 늘어난 6억2000만원으로 연회비가 증가했다.
한편 도협은 신규회원사의 경우 정회원 200만원, 준회원 100만원의 입회비만 내면 당해연도 연회비 및 회관건립기금 200만원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