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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 15곳 내외 공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연내 처음 공표될 전망이다.

첫 대상기관은 종별 기관수를 안배해 15곳 내외에서 정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이 청구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공개 명단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소명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첫 공개대상에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이 고루 분포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4,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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