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6년제 약대의 정원외 입학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5일 교과부는 6년제 약대의 정원 외 입학 허용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약학대학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대학 입학전형과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에서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대학의 정원외 입학(특별전형)의 대상으로 재외국민, 농어촌 지역의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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