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5일 (금) 16:0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한독, 신약 3품목 급여 절차 진행
심평원 급평위, '급여적정' 평가
한독약품의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 '옴나리스' 등 신약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한독약품 '옴나리스' ▲한국얀센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 ▲아스텔라스코리아 '이리보정'(조건부 급여)등 총 3개 품목이다.

반면 쉐링프라우코리아의 알레르기치료제 '에리우스정'은 가격 등이 고려돼 심의를 통과치 못해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대장증상치료제 '이리보정'은 제시한 가격이 높아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3-29, 8:1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