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32개제약사에 대해 1092억원의 약제비를 오는 15일까지 반환하라며 지난 2일자로 고지서를 보낸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측은 해당 제약사들이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약제비 환수소송(원료합성의약품 특례규정 위반 2차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고지서는 2007년 원료합성 인센티브 규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높은 상한가를 유지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32개 제약사(111개 의약품)에 통보됐다.
당시 복지부는 33개 제약사 11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이중 휴온스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환수소송을 제기해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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