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조인스 제네릭 41개 제품이 무더기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조인스제네릭 41개 품목이 지난달 30일·31일 양일간 지방식약청으로 부터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고한 업체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안국, 태평양등으로 조인스 제네릭 허가를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41개 제품중 풍림무약의 품목을 제외하곤, 40개 제품이 원료 교체를 통해 최종 허가받았으며 이들 허가제품은 모두 중국 링보사의 원료를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스제네릭이 무더기로 허가를 받음에 따라 3월부터 시행된 퍼스트제네릭 약가조정안의 적용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인 '조인스' 약가가 405원이므로, 41개 제품이 동시에 약가 신청에 들어가면 오리지널의 54%인 '218원'에 해당하는 약가를 받게 된다.
조인스 제네릭 제품은 원료제조원에 대한 사GMP전 실사를 거친 유일한 한약제제로,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한 원료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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