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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파정등 배수처방·조제 삭감대상 추가
심평원, 4월 적용목록 공개 총 1072품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령제약의 보령부스파정(염산부스피론)과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염산히드로모르폰)을 비롯한 4개 품목을 저함량 배수처방조세시 삭감 품목에 새로 추가 하는등 4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720개 품목과 주사제 352개 품목을 공개했다.

반면 한화제약 메리움정(멕사졸람), 같은 회사의 비스코졸캅셀(레스토스테인) 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번에 추가 또는 삭제된 품목은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이다.

보령제약의 보령부스파정5mg은 15mg 고함량,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8·16·32·64mg)은 저함량이 급여등재돼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12,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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