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들이 과다본인부담금 청구로 인한 환불건수는 1194건이었고 액수는 11억1790만9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근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제출한것으로 밝혀졌다.
의견자료에 따르면 환불액을 기준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으로 요양기관 과다본인부담금을 인정, 환불결정 된 상위 10개 대형병원 중에서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가 3억1229만9000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이 1억8504만7000원, 서울아산병원이 1억4884만7000원, 서울성모병원이 1억4504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병원 가운데 1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5억원대 이상의 환불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주대학교병원 7536만3000원, 경희대학교병원 5944만9000원, 삼성서울병원 5842만7000원, 영남대학교병원 5484만2000원, 전남대학교병원 4103만4000원, 길병원 3755만9000원 순이었다.
결정건수로 보면 연대세브란스병원이 265건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아산병원이 142건, 서울대병원이 139건, 서울성모병원이 124건, 경희대병원이 109건, 아주대병원이 104건을 각각 기록해 환불처리 됐다.
이어 전남대병원이 87건, 삼성서울병원이 82건, 길병원이 76건을 기록했으며 영남대병원이 66건으로 이 중 가장 적게 환불이 결정됐다.
공단 직접지급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성모병원이 10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아산병원이 95.1%, 서울대병원이 92.8%, 전남대병원이 92.0%로 나타나 이들 병원 환불확정 건의 90% 이상을 공단이 직접 지급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서 처리된 요양기관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만3958건으로, 전년 2만4876건과 비교해 76.7%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만8629건에 대해 환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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