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헤모큐액 등 4개 품목의 보험 상한가가 20% 인하되고 최근 2년간 생산 또는 청구실적이 없는 15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을 서면 심사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급여결정 신청된 약제는 총 75개 품목으로 이중 70개 제품이 급여 결정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비급여 처리됐다.
이중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이 타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되는 제품은 4개다.
품목을 보면듀 파마컨설팅의 '비스메드점안액'(병당 8800원), 한림제약의 '쎄레빅스주사' 2품목(각각 3560원, 1만700원), 태평양제약의 '이노베른필름코팅100mg,200mg,400mg'(569원,853원,1280원)등 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생산 미청구로 급여목록에서 152개 푸목을 제외키로 했고, 한국프라임제약의 '플루나캡슐50mg'은 제약사 요청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우리제약 '유비디캅셀', 알콘 '비가목스점안액0.5%', 애보트의 '호쿠날린패취0.5mg', 대웅제약 '헤모큐액'은 제네릭 등재로 약값이 20%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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