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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의·약사법상 인정 명시
복지위, 금융비용부분도 예외규정 포함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구입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리베이트 예외사항으로 의료법·약사법에 규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쌍벌죄 법안 심의에서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를 논의한 결과 금융비용 부분도 예외규정에 포함키로 했다.

쌍벌죄 법안 병합 심의를 통해 이날 의결된 법안에서 규정한 리베이트 범위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설정했다.

단 예외조항으로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제품설명회·기부행위·시판후 조사 등의 기존 대안에서 제시된 부분과 함께 대안에서 금융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의결된 것이다.

따라서 모법인 의료법·약사법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국회 통과를 전제로, 대금기일의 기준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범위등 구체적 사항 등이 시행령으로 규정될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3,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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