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제니낙스정' 등 3개 품목이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약가협상을 할수있게 됐다.
또한 화이자의 '에락시스주' 등 3품목의 경우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갖고 신약들의 급여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동아제약 '제니낙스정' ▲중외제약 '조페닐정' ▲한국MSD '트리다티브정'등 모두 3개 품목이다.
이와함께 비엘엔에이치의 '뮤타플로캡슐'과 현대약품의 '노벨진캡슐'도 조건부 급여로 판정,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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