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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 반발
경실련 등 "알 권리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것과 관련,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환자단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심재철 의원안과 복지부 수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때문에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법안은 현재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이 계류중이지만, 복지부가 관련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지난 22일 법안소위에 복지부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같은 복지부 수정안은 박은수의원안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복지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복지위 여야 합의를 통해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안의 병행심사와 시민단체를 요구를 수용해 합리적 개선 대안을 마련해줄것을 주장했다.
또 인증제 도입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율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26일 오후 2시에 평가인증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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