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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협상 타결기간 단축 예상
내달부터 급평위 결과 복지부 공단 동시통보
내달부터 심평원 급평위의 경제성 평가결과 급여 판정을 받은 품목 관련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동시 통보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약가협상 타결 기간이 단축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법제처에 의뢰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가 27일 오후 완료돼 통보됐다.
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요양급여기준 핵심은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절차개선을 통한 약가 결정기간의 단축이다.
실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경제성평가 결과를 심평원이 복지부와 공단에 동시 통보토록 했다.
현재는 급평위 경제성평가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품목 사항이 일단 복지부로 보고된 후 복지부가 공단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급평위 부터는 경제성평가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품목이 복지부와 공단에 동시 통보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4-28,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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