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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중복투약, 214일 미만까지 인정
복지부 중복처방 관리지침 발표
5월부터는 장기출장이나 여행등으로 의약품 소진 전, 같은 요양기관에서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하거나 부작용 또는 용량조절로 인해 약제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동일성분 중복처방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과가 달라도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일 요양기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동일진료과와 타진료과에서 환자 장기출장 또는 여행으로 부재 시 의약품 소진 전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A코드) 예외사유로 분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질병의 악화 등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당초 처방량 이상 복용토록 처방이 변경돼 약제가 조기 소진된 경우(B코드)도 이에 해당된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도둑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약제를 소실하거나 지매환자, 정신질환 등으로 초과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C코드)도 예외로 분류된다.

환자 전액부담의 경우는 E코드에 기재 후 청구하면 된다.

이 같은 예외사유를 제외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는 종전 210일 이내에서 214일 이내로 바뀌었다. 기산일은 환자별 최초 방문일 기준에서 매월 초일로 변경됐다.

또 6개월 간의 처방전에서 투약일수(추정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 이후 복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3,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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