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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계-제약 갈등 서로 도움 안된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들의 감정과 불만이 제약사쪽으로 와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약사 영업 사원들이다.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쌍벌죄의 국회통과에 대한 거북한 감정의 일단을 “제약사 영업 사원들의 지역 병의원 방문금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에서 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제도적인 규제에 앞서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행으로 이어져온 일정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나 선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월권을 앞세운 제약사 병의원 방문금지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다.

쌍벌죄와 관련하여 이제도의 입법을 위해 앞장선 몇몇 제약사에 대해 의료계가 “응징”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쌍벌죄는 의료계가 강력한 반발을 보이면서 규탄대회까지 가질 예정으로 있어 의사회 측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리베이트는 근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될 쌍벌죄의 시행을 앞두고 제약계로 불똥이 튀는 것은 의료계나 제약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태다.

리베이트 문제는 언젠가는 집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발과 부작용은 뒤따르게 마련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약품과 연계된 부정한 리베이트는 이제는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나 의료계가 서로 불만과 감정에 따른 갈등의 표출에 치중하기 보다는 달라지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서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 해일주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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