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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없는 제약사도 세재 감면 추진
복지부, 국가경쟁력위와 협의
연구소가 없는 제약사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의약품 R&D 지원, 허가 및 관리제도 개선, 보험급여제도 개선, 연구개발 관련 세제감면 추진등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R&D 지원방안으로는 올해까지 임상시험센터를 15곳으로 확대하고 인력양성, 임상시험기술, 사업단사무국 운영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제품화 지원센터에서는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상담을 진행하고 민원상담 이력제(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상당결과를 허가신청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에 맞춰 오는 10월 의과학지식센터를 설립하고 바이오코리아 등을 통해 의약품 기술 수출입을 지원 중이다.

특히 노바티스와 국내기업간 연구개발 제휴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2개사에 각각 100만불 투자를 유치했으며, 오는 9월 2차 프로젝트 지원업체를 발표한다.

또 사노피와 국내 기업간 연구개발 제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신청 업체를 대상한 평가도 진행 중이다.

연구개발 세제감면과 관련해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관세를 폐지하고 연구소가 없는 경우에도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임상시험이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개발, 즉 업체의 이익을 추구 일환으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소가 없는 제약사도 대신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세제 감면이 가능하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개선추진단과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0,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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