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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의원급까지 확대
복지부, 독립적 인증평가원도 설립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이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위해 전문 인증평가원 설립이 추진되며, 의료기관 평가등 6개 평가업무가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9일 발표했다.

평가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며,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강제 평가로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일시.수동적 대응, 전문성.객관성 미흡, 각종 평가 중복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었다.

또한 강제평가라는 점에서 자발적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위한 동기도 제공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평가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평가전담기구 설립 및 평가인증제 도입을 2007년 6월부터 추진해왔고, 이명박 정부 출범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따라서 인증제 도입이 지연될 경우 강제평가 실시에 대한 의료기관의 반발과 평가제도의 무용론이 확산될 수 있고 평가의 공백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 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23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현행 평가는 종합병원이 중심이다.그러나 인증제로 전환되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기관수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이상 313개, 병원 2380개, 의원급 5만3051개 등 총 5만5744개다.

특히 서비스의 특성과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정신병원과 요양병원(2009년 기준 899곳)은 인증 신청이 의무화된다.

또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독립기관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설립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4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 평가기준을 통합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범병원적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비스 특성(요양병원)을 반영한 평가기준은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전체 4개장, 15개 챕터,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기존 평가기준과 비교하면 35개가 새로 추가되고, 74개 항목이 보완됐다.

인증서와 인증마크는 의료기관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자연스러운 경쟁효과가 예상된다.

인증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 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사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공공병원운영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정신의료기관평가 등 현행 의료기관 대상 6개 개별 평가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세부일정은 인증제 도입 후 1주기(4년) 내에 다른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제도 통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10일부터 순천향대병원 등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에 착수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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