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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5품목 6개월 판매정지
식약청, 임상시험 결과 미제출 행정처분

경남제약의 플라젠주등 5개 제약사가 생산하는 태반주사제가 약효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0일 약효재평가 자료(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사 인태반 성분 간보호제 5개사 5품목에 대해 6개월 판매업무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지방청에 지시했다.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광동제약 휴로센주, 경남제약 플라젠주, 구주제약 라이콘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사 등이다.

이중 광동제약 휴로센주와 경남제약의 플라젠주는 각각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2,430만원과 2,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의 3개사는 6개월 판매업무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11,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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